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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1, 2020

검찰, '박사방' 조주빈 등 8명 범죄단체조직제 적용 추가 기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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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2 14:45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25·구속기소)과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2020년 3월 25일 오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오종찬 기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조주빈과 '부따' 강훈, '태평양' 이모군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이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들로 구성돼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결론 지었다.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 등은 앞서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 천모씨 등 조직원과 함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사방을 조직으로 본 이유로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박사방 내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약 6개월 동안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점,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이들이 ‘인간시장’ 그룹방을 만들어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하면 피해자에게 일대일로 연락해 특정 자세를 요구할 수 있는 성착취 기회를 제공한다고 홍보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조주빈이 조직원들에게 연락해 최소 7회 이상 오프라인 성착취 범행을 시도하고 실제로 2회 이상 오프라인 성착취 범행이 저질러진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기소된 8명 외에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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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10:4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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