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이탈을 막으려고 사업자가 해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이중과금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유선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을 Q&A 식으로 풀어봤다.
-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조건은?
▶초고속인터넷 또는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을 각각 4회선 이하로 사용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용 인터넷상품,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단품과 다회선 이용자가 일부 회선만 전환신청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7월 27일에 확대 시행한다.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 신규 가입과 해지는 반드시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통해야 하나?
▶아니다. 원래대로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할 수 있다.
- 가족 명의로 서비스인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신분증 등을 새로 가입하는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 원스톱 전환서비스로 당일 개통할 수 있나?
▶14시 이전에 접수하면 가능하다. 다만, 토요일은 안 된다. 신속한 당일 개통을 위해 2시간 이내 해지확인 전화를 수신해야 한다.
- 원스톱 전환서비스에서 해지확인 전화를 하는 이유는?
▶명의도용 등 불·편법적 전환 신청을 막기 위해서다. 가입자 본인확인 및 해지의사 확인과 해지에 따른 혜택축소, 할인반환금 등 발생 비용 안내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 원스톱 전환서비스 신청시 기존 사업자의 해지확인 전화는 언제 오나?
▶전환접수처리 후 1시간 이내지만 요일별, 접수시간별 다소 차이가 있다.
- 해지 확인시 걸려오는 전화번호는?
- KT 100, LG유플러스 101번, SK브로드밴드 106번, SK텔레콤 1600-2000, KT스카이라이프 1588-3002다.
- 여러 회선을 이용하는데 일부만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원래대로 해지 및 가입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을 같이 사용하는데 유료방송만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통해 해지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하지 않은 유료방송 단품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해지 및 가입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 2개 이상의 주소지에 각각의 회선을 보유한 경우에도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별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각각 접수하면 된다.
-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료, 수수료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나?
▶신규사업자가 부담한다.
-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인터넷전화+이동전화를 같이 사용할 경우 한꺼번에 사업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는 번호이동(MNP, FNP)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은 원스톱 전환서비스로 신청하면 된다.
- 원스톱 전환서비스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개통과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규사업자(고객센터, 대리점 등)에 연락해 전환신청을 취소하면 된다. 다만, 개통과 해지가 완료된 상태라면 전환신청 철회가 불가능하다.
June 29, 2020 at 12: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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