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읍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늘(27일) 열었습니다.
남 씨는 올해 2~3월 SNS을 통해 피해자 5명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인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주빈은 남 씨가 데려온 피해자 5명을 협박하거나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유사강간하게 해 이를 촬영하게 하고, 촬영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씨는 이같은 조주빈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도 받습니다.
남 씨는 또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 등을 이유로 지난달 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고, 남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남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불법 촬영과 강요, 강요미수 등 조주빈과의 공모 사실과 자신의 단독 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공범이 조주빈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남 씨)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공모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조주빈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August 26, 2020 at 11: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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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성 착취 가담 혐의 남경읍,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인정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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