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별 지원된다.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 지급’이 아닌 ‘피해 보전’ 성격이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재정 부담 우려가 반영됐다.
재정 부담에 '피해 보전'형 핀셋 지원
대상 업종, 선별 기준 놓고 논란일 듯
기재부 “코로나19 피해 계층 선별 지원”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정부가 사실상 문을 닫으라고 한 업종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다. PC방, 노래방, 헬스장, 여행‧숙박업계 등이 대표적이다.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은 매출이다. 김용범 차관은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관련 데이터 등이 활용된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과 함께 재산세 경감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직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할 방침이다.
4차 추경 8조~10조…국채로 충당
현재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기준 지난달 30일부터 2.5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다. 1차 재난지원금 형태의 진작책을 다시 쓰는 건 맞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나라 곳간 상황도 반영했다. 올해만 이미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정 여력이 거의 소진됐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4차 추경 규모는 8조~1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했는데,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이었다. 나머지 8조8000억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다.
하지만 이미 나랏돈을 많이 쓴 데다 기존 예산에서 더 쥐어짤 여력도 없다. 4차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3차 추경만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가 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4차 추경 편성으로 이 비율은 더 오르게 됐다. 한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지원 업종 선별 난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선 매출 기준으로 선별한다지만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할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19 타격에서 자유로운 업종은 찾기 드물어서다. 주로 대기업이 대상인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업종 선정 시에도 그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나 비정규직‧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해선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할지 미지수다. 정부도 아직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1차 때 고려했던 건강보험료 납입액의 경우 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중소기업 위주로 지급하면 타격이 컸던 항공 등 일부 대기업 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만만치 않은 숙제를 안았는데 시한은 촉박하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이달 30일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정부는 15일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야당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에 동의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매뉴얼’ 만들어야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사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에도 지급 기준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급 기준,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매뉴얼화해야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시 불거질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September 04, 2020 at 01:1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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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매출 타격 큰 PC방·노래방·헬스장 등에 준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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