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방 활동으로 해고가 결정된 MBC 기자가 인사위원회 재심을 신청했다.
해당 MBC 기자 A씨는 지난 15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해고하기로 한 사측 인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청구했다. MBC는 6월 말 혹은 7월 초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MBC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A씨가 지난 2월 중순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에 유료 회원가입하고 또다른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방에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인사위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박사방 가입 시도가 취재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MBC 측 진상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취재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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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6:0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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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방 가입 해고 징계 MBC 기자 재심 청구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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