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이 기소사실을 공개한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는 정모 씨와 박모 씨다. 정씨는 체포되지 않았지만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받는 중이다.
“한국 기업에 판다”며 수출통제물품 중국에 판매
정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에 최소 3곳 이상의 미국 기업으로부터 군용전략물자품목(USML)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입, 이를 다시 중국에 판매했다.
정씨는 미국 기업들에 “한국의 G사·N사·한국환경공단(KECO)에 납품할 것”이라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얻은 뒤 제품을 구매해 모두 중국에 되팔았다.
“미국 연방검찰은 2014년 정씨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고, 연방 대배심은 2017년 뉴저지, 2018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기소한 뒤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다 지난 6월8일 공개했다”며 “수사가 이뤄진 지 6년, 기소된 지 3년이 지나서야 정씨 사건을 공개한 것”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미국 방산업체에서 얻은 기밀정보, 의도 갖고 KAI 접근해 설명”
박씨는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받는다. 방송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부터 미국 방산업체 A사에서, 2008년부터 다른 미국 방산업체 B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2011년 11월 한국으로 돌아온 박씨는 같은 해 12월 N사를 설립한 뒤 미국 업체로부터 얻은 정보를 한국 항공업체 관계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법원이 공개한 기소 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미국인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된 A사와 B사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밀반출했다. 박씨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미국 밖으로 가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다.
방송은 “한국 언론들이 과거 박씨의 회사 창업 내용을 조명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당시 보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박씨는 록히드마틴 등 주로 항공기 제조업체에서 근무했으며 스텔스 전투기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했다고 소개됐다.
“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할 수도”…KAI “우리는 모르는 일”
수출통제물자를 중국에 되판 정씨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방송은 전했다. 정씨에게는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돈세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거래액 80만6000달러도 몰수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연방검찰의 주장이다.
방송은 “한미 양국이 1993년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이 정씨의 신병 인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홍균 미국변호사의 설명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에 정씨의 처벌 여부가 달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박씨는 지난 6월12일 법원에서 열린 혐의 인정 신문에서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방송은 “박씨는 이에 따라 최장 20년의 구금형, 최대 100만 달러(약 11억9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그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별도 재판 없이 오는 9월20일 최종판결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July 08, 2020 at 08:00PM
https://ift.tt/3ea7iLD
文정부에 옐로카드?… 美 "한국 방산업 관계자 기소" 3년 만에 공개 - 뉴데일리
https://ift.tt/2YizXIo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