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오늘(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PC방과 학원, 영화관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개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QR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는 PC방과 학원, 독서실을 비롯해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등 14개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됐습니다.
다만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명단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간 천안·아산에서는 지역 내 일반관리시설을 기준으로 이용 인원이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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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6, 2020 at 04: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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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PC방·영화관서 마스크 필수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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