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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2, 2020

검찰 "박사방 공범 중형 불가피"…전 공무원 "부따 잡는데 기여"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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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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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의 재판에서 검찰이 천씨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23일 열린 천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했다지만 뻔뻔스럽고 반성은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우리사회가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대상인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천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범행을 거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천씨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구체적인 구형량은 밝히지 않았다. 천씨가 전날 조씨 등과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된 건도 함께 고려해 차후 구형 의견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내겠다고 설명했다.

전날(22일) 검찰은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 등 8명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기소는 디지털성착취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이었는데 기소 대상에는 천씨도 포함됐다.

반면 천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지만 이후 변호인이 교체되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3회 공판에서는 일부 피해자 진술조서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절차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는건 없지만 이 사건 증거 취득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을 발견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를 제외하고는 다툴 내용은 없고 천씨는 계속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형사가 말한 것처럼 천씨는 일찌감치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천씨의 진술로 인해 박사방 일당인 '부따' 강훈을 검거할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천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왔는데 지난 과거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이번 기회로 저의 잘못을 깨닫게 됐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7월16일 오전 진행된다.

천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혐의는 'n번방'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씨는 Δ미성년자 등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Δ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권유한 혐의 Δ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Δ132개의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Δ미성년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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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20 at 07:2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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