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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2, 2020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혐의 승려…"아동·청소년인지 불분명" 변론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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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2 18:28 | 수정 2020.06.22 18:32

연합뉴스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性)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려가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일부 성 착취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변론했다. '박사방'은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조주빈(25)씨가 운영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승려 A(32)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배포하거나 배포를 용이하게 한 35건의 성 착취물, 또 영리 목적으로 소진하고 있던 1260건의 성 착취물 중 384건 등 총 410여 건은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법정에서 비공개로 증거조사를 진행해 판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변호인과 증거조사 방식에 대해 한 번 더 상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0일에 열린다.

검찰은 A씨가 성 착취물을 배포해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사방', 'n번방' 등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여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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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20 at 02:2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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