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전과 후 고사장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응시자 사이 1.5m 이상 거리 두기 등을 실시한다. 2020.9.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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