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우리 말고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
지난 27일 오전 1시. 휴가철을 맞아 여수로 놀러 간 20대 여성 A씨는 친구의 말에 공포를 느꼈다. 에어비앤비 숙소 위층에선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복층 주택 전체를 단독 사용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예약한 숙소였다. 그런데 계단에는 ‘개인 공간이니 올라가지 말아달라’는 종이가 붙어있었다. 수상히 여긴 A씨는 경찰을 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위층에서 코를 곤 사람은 숙소 주인이었다.
돌이켜보면 수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저녁 무렵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틀자 곧바로 주인에게 '노랫소리가 너무 난답니다'란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그래도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다. 방음이 취약한 숙소라고만 생각했다.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한 A씨는 환불 조치를 받고 숙소를 빠져나왔다.
![에어비앤비는 집주인(호스트)과 손님(게스트)를 연결해 주는 공유숙박 서비스다. [에어비앤비 뉴스룸]](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7/30/15b5aeb0-b9f6-4fe1-aa46-d328123b9b44.jpg)
에어비앤비는 집주인(호스트)과 손님(게스트)를 연결해 주는 공유숙박 서비스다. [에어비앤비 뉴스룸]
![지난 26일 여수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한 A씨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오른쪽 사진은 A씨가 예약한 숙소 정보. [A씨 제공]](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7/30/33e8ca3d-8d27-4f43-8853-eb0265a66007.jpg)
지난 26일 여수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한 A씨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오른쪽 사진은 A씨가 예약한 숙소 정보. [A씨 제공]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글쓴이는 “이태원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사용했는데 도어락 걸어놓은 문을 누가 열려고 해서 보니까 집주인이었다”며 “대뜸 와서는 냉장고에서 아들 음식 가지러 왔다고 말하는데 황당했다”고 적었다.
범죄 온상될까 논란
에어비앤비를 통해 방을 빌려준 뒤 불법촬영을 시도한 남성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이 남성은 2018년 6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방을 빌린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월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외에선 지난해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남부 소재 에어비앤비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2017년에는 한국인 여성 5명이 일본 후쿠오카의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지옥(Airbnb Hell)’이란 사이트도 등장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July 30, 2020 at 0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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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코고는 소리…'공포의 방' 된 에어비엔비 피해사례 보니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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