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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20

“단체방에 전송” 모텔서 성관계·나체 몰래 찍어 유포한 30대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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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매우 불량”…징역 1년 6개월 선고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나체를 사진으로 몰래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찍어 지인들이 참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모텔에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SNS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을 대하는 왜곡된 인식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촬영물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었을 수도 있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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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6, 2020 at 05:4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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